대법원 전원합의체 "확정되지 않은 퇴직금 및 연금도 배우자와 나눠 가져야"
황혼이혼이 증가하고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같은 판결이 앞으로의 소송에도 많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원은 퇴직일과 수령할 퇴직금 및 연금액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한 기존의 판례를 깨고 미래에 받게 될 금액도 이혼할 때 배우자와 나눠 가져야 한다고 결정했다.
A씨는 14년간의 결혼생활을 끝내고 2010년 남편 B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냈다. 남편은 항소심에서 아내가 앞으로 받게 될 퇴직금을 나눠달라고 주장했다. 아내의 퇴직금은 1억원, 남편의 퇴직금은 4000만원 가량이었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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