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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하원 "인터넷 이용에 영원히 과세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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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구적인 인터넷 세금 면제법 통과시켜…상원 온라인 판매세 법안과 충돌 있을듯

[아시아경제 박병희 기자] 미국 하원이 인터넷 이용에 영원히 과세할 수 없는 법안을 15일(현지시간) 통과시켰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날 하원은 구두 투표(voice vote)를 통해 '항구적인 인터넷 세금 면제법(Permanent Internet Tax Freedom Act)'을 통과시켰다. 이번 법안은 주정부나 지방정부가 인터넷 접속(internet access)에 영원히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내용을 뼈대로 하고 있다.
애초 관련 법안인 '인터넷세금면제법(Internet Tax Freedom Act)'이 1998년 마련됐다. 하지만 당시 법은 과세 금지가 아니라 과세 유예를 규정했다. 해당 법은 제정 후 세 차례 시한이 연장돼 지금까지 명맥을 유지해왔다. 가장 최근에는 2007년 시한이 연장됐고 시한 만료일은 오는 11월1이다.

하원이 법 시한 만료 100여일을 남겨둔 상황에서 아예 항구적인 과세 금지 법안을 통과시킨 것이다.

하원은 이번 법안에 어떠한 세금도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이에 따라 기존에 예외를 적용받았던 주들도 더 이상 세금을 부과할 수 없는 근거가 마련됐다.
애초 1998년 과세 금지 법이 처음 마련됐을 때 이미 과세가 이뤄지고 있는 곳에는 소급 적용을 하지 않기로 했다. 당시 법은 과세 유예를 규정, 즉 과세 여지가 남아있었던 만큼 이미 과세하고 있는 주에 과세하지 말라고 할 수 없었다.

이에 따라 텍사스나 위스콘신, 오하이오 등 일부 주에서는 지금까지 인터넷 접속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고 있는 상태다. 하지만 새로 마련된 법안은 영원히 과세할 수 없게 규정함으로써 차별 대우 논란의 여지를 남겼고 이에 따라 기존에 과세가 이뤄졌던 주도 더 이상 과세를 할 수 없게 했다.

주세금행정가협회(Federation of State Tax Administrators)는 법안이 확정될 경우 주정부와 지방정부의 연간 세수가 최소 5억달러 줄 수 있다고 추산했다. 특히 텍사스만 연간 세수가 3억5800만달러 줄 것으로 예상했다.

민주당과 공화당 하원 의원들은 법안을 통과시킨 후 공동 성명을 통해 디지털 경제의 영향력이 커지는 상황에서 미국인들의 인터넷 접속 기회와 접근권을 보호하기 위해 중요한 법안이 마련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11월1일 법 시한 만료 전에 상원도 조속히 법안을 처리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하원은 논란이 되고 있는 온라인 판매세 법안을 배제시켰다. 온라인 판매세를 규정한 '마켓플레이스 공정법(Marketplace Fairness Act)'은 지난해 5월 상원에서 찬성 69표, 반대 27표의 표결로 통과됐지만 하원에서 1년 넘게 승인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마켓플레이스 공정법은 주정부가 다른 주의 상인들이 온라인상에서 물건을 팔아 이득을 취했을 때 과세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되는 법이다. 하원이 통과시킨 인터넷 과세 금지법안과는 충돌하는 면이 있는 셈이다.

미 대법원은 1992년 주정부가 해당 주에 물리적 사업체가 없는 주 외부의 상인에게 과세할 수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현재 미 주정부는 주 외부에 근거지를 둔 상인들이 온라인 상에서 매매를 통해 취한 이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지 못 하고 있다.

향후 상원에서 하원이 통과시킨 인터넷 과세 금지 법안에 온라인 판매세 법안을 합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박병희 기자 nu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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