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어사용 조례는 본문 22개조, 부칙 3개조로 구성됐다. 주요내용은 ▲5년마다 서울시 국어 발전 기본계획 수립 ▲국어바르게쓰기위원회 구성·운영 ▲공문서 등의 언어 사용 ▲주요 정책 사업에 관한 명칭 사용 ▲실태조사 및 평가 ▲국어책임관, 분임책임관 지정 등이다.
또 국어바르게쓰기위원회를 두어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행정용어 순화에 관한 사항, 시 주요 정책사업 명칭에 관한 사항 등을 자문하거나 심의하도록 했다.
공공기관이 공문서 등을 작성할 때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되 의미파악이 어렵거나 낯선 낱말의 경우 괄호 안에 한자나 다른 외국 문자를 쓸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담았다.
시장은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의 공문서 등에 대한 한글 사용 실태 조사와 평가를 해마다 실시해야 한다.
시장은 또 시 본청의 홍보 담당 부서장을 국어책임관으로 지정해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한 업무총괄 ▲쉬운 용어의 개발·보급과 정확한 문장의 사용 장려 ▲직원과 시민의 국어 능력 증진 방안 등을 수립·추진하도록 해야 한다.
시는 국어사용조례 시행에 맞춰 바른 공공언어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바른 공공언어 사용을 위한 10가지 약속'을 마련해 실천하기로 했다. 이는 올해 초부터 시민, 공무원, 국어관련 시민단체, 전문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해 만든 ‘공공언어 개선을 위한 실천 계획’이다.
김선순 서울시 시민소통기획관은 “국어사용조례는 많은 시민과 국어단체, 전문가들의 뜻을 모아 시민과 공무원 모두 공감하는 국어사용의 기준을 제시한 것에 의미가 있다”라며 “국어사용 환경이 일시에 개선되지는 않겠지만 쉬운 행정용어 사용 등 공공언어를 개선하기 위해 서울시가 앞장 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나영 기자 bohe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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