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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만행' 中 피해자…'1조원대' 집단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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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에게 살해된 중국인 피해자 유족들이 일본을 상대로 1조원 규모의 집단 손해배상소송을 추진하고 있다고 중국언론이 14일 보도했다.

지난 2월에도 중국인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들이 일본기업 등을 대상으로 무더기 손해배상소송을 자국 법원에 제기한 바 있어 중국인들의 대일 소송은 앞으로도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중국 허베이성 펑룬현 판자위촌민위원회가 13일 중국민간대일손해배상소송연합회 측에 '판자위 학살' 피해자 유족을 대신해 일본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중국신문망이 14일 보도했다.

작은 산간마을인 판자위촌은 2차 세계대전 기간 항일요새였던 곳으로 1941년 1월25일 일본군에 의해 마을주민 1298명이 학살됐다. 일본군이 마을 여성들을 창고 같은 곳에 몰아넣어 집단 성폭행하고 흉기 등으로 끔찍하게 살해했다고 생존자는 증언한다.

퉁쩡(童增) 중국민간대일손해배상소송연합회 회장은 "'판자위 학살'은 일본침략자들이 중국에서 저지른 전체 죄악으로 따지면 모래 알갱이 하나같은 것"이라며 "피맺힌 빚은 반드시 청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변호사를 고용해 자료를 정리하고 유가족들 꿈이 이뤄질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며 이번 소송이 법원에 안건으로 올라간다면 제2차대전 중 학살된 중국인 유족들이 국내법정에 처음으로 진행한 대일 집단소송 사례가 된다고 밝혔다.

소장에는 일본 정부의 사죄와 60억위안(약 9845억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한편 '일제 전범 자백서 45편 연속 공개' 활동에 나선 중국 중앙당안국(기록보관소)은 14일 중국인 1100여 명에 대한 살해를 주도하고 스스로 수십 명의 부녀자를 성폭행한 전범 기쿠치 슈이치의 '자백서'를 공개했다.

1937년 만주국에 파견된 기쿠치는 자백서에서 "평시에 845명, 전시에 277명을 살해했으며, 이 가운데 민간인은 727명이었다"며 밝혔다. 그는 일본이 패망할 때까지 총 292차례에 걸쳐 중국인 1112명에 대한 살해를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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