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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서비스 협력사, 단체협약 끝났는데도 파업 일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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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조합원 "퇴근 늦어진다는 이유로 5시 30분에 업무 종료, 말이 안돼"

[아시아경제 명진규 기자]한국경영자총회(이하 경총)와의 단체협약 체결로 실마리가 풀릴 것으로 기대됐던 삼성전자서비스 일부 지회가 단체협약안 무시, 협력사 사장과의 교섭 추가 등을 요구하며 업무거부를 지속하고 있다.

14일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사들에 따르면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일부 개별 지회가 단체협약 체결 이후에도 협력사에 별도의 요구사항을 내걸고 교섭을 요구하며 현업에 복귀하지 않고 있다.
지난달 28일 금속노조와 경총은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사의 임금 및 수당, 단체협약서 작성 관련 등 7개 항의 합의서와 13장 72조에 해당하는 기준 단체협약을 맺었다. 기준 단체협약은 금속노조 위원장이 서명한 사안으로 개별 분회가 별도의 요구를 담은 추가교섭은 있을 수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별도의 추가 교섭을 요구하며 파업을 일삼고 있는 것이다.

단체협약에 따라 폐업한 삼성뉴텍 광명해운대서비스 조합원은 우선 인근업체 제휴인력으로 등록해야 하지만 아직까지 이를 제출한 조합원은 한명도 없다.

기준 단체협약 40조에 명시된 협정근로자도 지정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
양측은 성수기인 7~8월 에어컨, 냉장고, 김치냉장고 수리업무를 위해 조합과 회사가 적절한 비율을 정해 협정근로자를 지정해 통보하도록 돼 있으나 노조측이 이를 통보하지 않고 있다.

일부 협력사에서는 노조원들이 토요 근무시 건당수수료, 할증수수료, 통상시급의 1.5배를 지급해 달라는 등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근무를 거부하는 등 파행을 일삼고 있다. 임금관련 합의서와 기준 단체협약에서 확정된 바를 모두 무시한 행위다.

블로그를 통해 비조합원들의 입장을 밝혀왔던 협력사 수리기사 A씨는 "끝난줄 알았는데 노조원들이 토요일 근무는 집단 거부, 당직도 거부, 9시 정시 출근, 오후 5시 30분 퇴근 등 말도 안되는 일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근로기준법에도 명시된 6시퇴근을 5시 30분으로 앞당기겠다는 이유는 그 시간 이후 일이 들어오면 퇴근이 늦어지기 때문이라는데 이는 정상적인 회사에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주 토요일 휴무에는 노조원들이 집단 파업을 진행해 긴급 호출을 받고 출근해 밤늦게까지 일해야 했다"면서 "이런 것이 노조활동이라면 노조를 지지할 수 없다"고 말했다.



명진규 기자 ae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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