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14일부터 개정 ‘수입통관 사무 처리에 관한 고시’ 시행…250달러 이하 상업용 견품 등 전자적 신고로 면세, AEO 인증기준도 낮춰
관세청은 14일 정부의 경제 활성화 및 규제개혁 차원에서 기업에 큰 불편을 주는 수입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수입통관 사무 처리에 관한 고시’를 고쳐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외국임가공 감세물품 ▲250달러 이하 상업용 견품 ▲세율불균형 감면물품 ▲재수입면세 물품 ▲수출입물품 포장용품 등이 세관을 찾거나 종이서류를 내지 않고도 전자적 신고로 면세 받을 수 있다.
관세청은 수정신고 때 처음 신고 납부한 세액이 부족해 세금을 더 내거나 고쳐서 신고할 때도 증빙자료를 더 내지 않아도 받아준다.
쇠고기 수입 때 양지, 등심, 갈비 등 부위별로 신고하던 것을 앞으론 같은 세번(稅番)으로 분류되면 모두를 한 번에 신고할 수 있게 신고편의를 준다.
세관에서 세율차이가 나는 수입품 확인을 위해 분석검사를 했을 땐 그 결과를 전자우편, 팩스 등으로 수입화주나 신고인에게 곧바로 알려줘 세액정정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이밖에 세관심사 없이 통관되는 ‘세관인정 성실무역업체’(AEO) 인증기준도 낮춰(AA이상→A이상) 기업들이 AEO인증을 많이 받을 수 있게 했다.
관세청은 이번 수입통관 규제완화에 이어 세관장이 수입통관단계에서 확인하는 검사?검역 등 수입요건과 관련된 법령과 품목도 꾸준히 손질할 방침이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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