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기업 편의 중심으로 수입규제 크게 완화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관세청, 14일부터 개정 ‘수입통관 사무 처리에 관한 고시’ 시행…250달러 이하 상업용 견품 등 전자적 신고로 면세, AEO 인증기준도 낮춰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정부가 기업에 편의를 주기 위해 수입규제를 크게 완화한다.

관세청은 14일 정부의 경제 활성화 및 규제개혁 차원에서 기업에 큰 불편을 주는 수입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수입통관 사무 처리에 관한 고시’를 고쳐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외국임가공 감세물품 ▲250달러 이하 상업용 견품 ▲세율불균형 감면물품 ▲재수입면세 물품 ▲수출입물품 포장용품 등이 세관을 찾거나 종이서류를 내지 않고도 전자적 신고로 면세 받을 수 있다.
이들 물품은 그동안 세관에 가서 서류신고를 해야만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어 불편이 많다는 지적이 있었다.

관세청은 수정신고 때 처음 신고 납부한 세액이 부족해 세금을 더 내거나 고쳐서 신고할 때도 증빙자료를 더 내지 않아도 받아준다.

쇠고기 수입 때 양지, 등심, 갈비 등 부위별로 신고하던 것을 앞으론 같은 세번(稅番)으로 분류되면 모두를 한 번에 신고할 수 있게 신고편의를 준다.
수출·입신고인의 폐업신고 때 없애야할 서류목록과 통관관련서류를 종전엔 통관지세관에만 낼 수 있었으나 앞으론 통관지세관은 물론 신고인의 사업장소재지 관할세관에도 낼 수 있다.

세관에서 세율차이가 나는 수입품 확인을 위해 분석검사를 했을 땐 그 결과를 전자우편, 팩스 등으로 수입화주나 신고인에게 곧바로 알려줘 세액정정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이밖에 세관심사 없이 통관되는 ‘세관인정 성실무역업체’(AEO) 인증기준도 낮춰(AA이상→A이상) 기업들이 AEO인증을 많이 받을 수 있게 했다.

관세청은 이번 수입통관 규제완화에 이어 세관장이 수입통관단계에서 확인하는 검사?검역 등 수입요건과 관련된 법령과 품목도 꾸준히 손질할 방침이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하이브-민희진 갈등에도…'컴백' 뉴진스 새 앨범 재킷 공개 6년 만에 솔로 데뷔…(여자)아이들 우기, 앨범 선주문 50만장 "편파방송으로 명예훼손" 어트랙트, SBS '그알' 제작진 고소

    #국내이슈

  • 때리고 던지고 휘두르고…난민 12명 뉴욕 한복판서 집단 난투극 美대학 ‘친팔 시위’ 격화…네타냐후 “반유대주의 폭동” "죽음이 아니라 자유 위한 것"…전신마비 변호사 페루서 첫 안락사

    #해외이슈

  • [포토] '벌써 여름?' [포토] 정교한 3D 프린팅의 세계 [포토] '그날의 기억'

    #포토PICK

  • 신형 GV70 내달 출시…부분변경 디자인 공개 제네시스, 中서 '고성능 G80 EV 콘셉트카' 세계 최초 공개 "쓰임새는 고객이 정한다" 현대차가 제시하는 미래 상용차 미리보니

    #CAR라이프

  • [뉴스속 인물]하이브에 반기 든 '뉴진스의 엄마' 민희진 [뉴스속 용어]뉴스페이스 신호탄, '초소형 군집위성' [뉴스속 용어]日 정치인 '야스쿠니신사' 집단 참배…한·중 항의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