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표지 부착대상 병행수입물품’ 대폭 확대
관세청, 7일부터 595개로 늘어…섬유유연제, 방향제, 캠핑용 그릴, 등산배낭, 자동차용 엔진오일, 자동차캐리어 등 320개 추가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세관이 인정하는 통관표지를 붙일 수 있는 병행수입품이 크게 는다.
관세청은 병행수입 활성화를 통해 수입품 값 안정을 꾀하고 합리적 소비를 이끌기 위해 ‘병행수입물품 통관표지’를 붙일 수 있는 병행수입물품을 7일부터 275개에서 595개 상표로 늘린다고 밝혔다.
‘병행수입물품 통관표지’란 해당물품의 수입자, 품명, 상표명, 수입일자, 통관세관 등 통관정보를 담고 있는 QR코드(격자무늬 모양으로 정보를 나타내는 매트릭스형식의 2차원 바코드)로 소비자는 스마트폰으로 통관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통관표지는 2012년 8월부터 붙이기 시작, 지난달 말까지 275개 상표의 병행수입물품을 대상으로 117만7281장이 만들어져 옷, 핸드백, 신발, 가방, 지갑 등 패션용품에 주로 쓰였다.
그러나 섬유유연제, 방향제 같은 생활용품을 비롯해 캠핑용 그릴, 등산배낭 등 레저용품과 자동차용 엔진오일, 자동차캐리어 등 국민생활에 밀접한 품목들이 추가돼 병행수입물품 통관표지 부착대상이 늘었다.
관세청은 수입한 지 오래되거나 통관표지를 붙일 수 없었던 물품엔 (사)무역관련 지식재산권보호협회(TIPA) 병행수입위원회(www.tipa-pis.org) 심사를 거쳐 믿을 수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보증서를 발행, 소비자가 안심하고 살 수 있게 했다.
보증서엔 업체명, 상표, 품명 외에 해당물품에 대한 애프터서비스(AS) 정보와 분쟁에 대비한 물품등록을 할 수 있게 돼있다.
권리자가 수입한 물품과 같은 수준의 사후관리를 받을 수 있게 했다. 소비자는 ‘TIPA 병행수입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보증서인증번호로 구매물품정보를 알아봐 이상여부를 확인한 뒤 구매물품정보를 입력, 위조품 확인이나 중고품 판매 때 쓸 수 있다.
보증서가 있는 물품이 위조품으로 확인되면 TIPA가 구매자에게 먼저 보상해주고 판매업체를 상대로 중재역할을 맡아 정신적·물적 피해를 줄인다.
이철재 관세청 특수통관과장은 “병행수입 활성화로 수입품 값 안정과 합리적 소비를 이끌기 위해 통관표지를 붙이는 대상을 꾸준히 늘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과장은 “통관표지를 붙인 병행수입품이 진짜인지를 알 수 있는 사후확인을 강화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힘쓸 것”이라고 덧붙였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