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자예보제 서비스 대상은 교육지원청 담당자 및 각 학교의 교장(감), 보건(담당)교사들이다. 이들은 질병관리본부의 학교 감염병 표본감시 주간정보와 각 학교의 감염병 발생통계 자료 등을 SMS문자로 통보받게 된다.
시교육청은 오는 12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 뒤 미흡한 내용 등을 보완해 내년 상반기 본격 시행할 방침이다.
법정감염병은 발생 즉시, 비법정 감염병은 학급별 2명 이상 발생 시 반드시 보고하고 제1군 감염병, 홍역, 결핵 등이 발병할 경우는 대책위원회를 운영토록 조치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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