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검사 안범진)는 이 전 행장과 김모 전 감사(63), 이모 전 회계담당 이사(49)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고 9일 밝혔다.
이 전 행장 등은 2008년 하반기 기준으로 301억8600만원이던 삼화저축은행의 자기자본금을 652억1900만원으로, 4.65%인 BIS자기자본비율은 8.13%로 부풀려 재무제표를 작성했다.
앞서 이 전 행장과 신삼길 명예회장(56)은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0월 각각 징역 3년과 3년6월이 확정됐다. 삼화저축은행은 부실대출 여파로 2011년 파산했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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