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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계좌 미신고시 벌금 2배·가산세 1.5배 인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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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硏, 역외탈세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에 관한 공청회 개최

[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해외 금융 계좌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와 벌금을 두 배 수준으로 인상하고, 현재 보다 1.5배 높은 가산세를 부과하는 방안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9일 안종석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역외탈세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주제로 공청회를 열고 주제발표를 하면서 이 같이 주장했다.

역외탈세는 국내 거주자가 국내 소득을 국외로 이전하거나 국외소득을 국내로 환수하지 않고, 조세회피처 등 저세율국에 쌓아두면서 국내에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을 말한다. 이는 사회정의를 훼손하고, 납세의식을 낮추는 등의 문제를 일으킨다. 특히 세수확보에 온 힘을 쏟고 있는 이번 정부 입장에서 역외탈세는 반드시 잡아내야 하는 세원이기도 하다.

역외탈세를 정부가 추적하는 방법은 쉽지 않다. 과세당국간 정보교환과 국가간 협조가 가장 핵심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14개국과 조세 정보 교환이 가능한 상태고, 16개국과는 서명·가서명이 완료돼 발효절차를 진행중이다. 또 20여개국과는 정보교환협정 체결을 추진하고 있다.
또 납세자가 자발적으로 해외소득이나 해외 금융계좌를 신고하는 것이 또 한가지 방법이다. 우리나라는 거주자와 내국법인에게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한 자산을 신고하도록 하는 해외금융계좌 신고 제도를 도입·운영중이다. 지난해 기준 368개법인과 310명의 개인이 모두 6718개의 금융계좌를 갖고 있다고 신고했다. 계좌 금액은 22조8000억원에 이른다.

조세연은 역외탈세 방지를 위한 방안으로 주로 납세자의 신고를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재 미신고·과소신고에 대한 과태료는 미신고·과소신고 금액의 4~10%에 불과하고, 신고의무 위반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면 형사 처벌이 가능하다. 안 연구위원은 "미국은 과태료 50%, 벌금 25만달러 이하, 호주 25~75% 가산세, 프랑스 계좌당 1500~1만달러 벌금 등을 감안하면 과태료나 벌금 수준이 상당히 낮은 편"이라며 "우리나라의 현행 과태료 벌금을 두 배 수준으로 인상해도 미국·호주 보다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안 연구위원은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무신고·과소신고에 대한 가산세를 대폭 인상해야 한다고도 했다. 현재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되면 일반적인 경우에 20%의 가산세를 부과하고, 부정행위가 발각되면 최고 40%의 가산세를 부과한다. 과소신고의 경우 각 10%, 20%의 가산세를 부과한다. 안 연구위원은 "최고 가산세율이 100%를 넘는 국가도 상당수 있다"면서 "탈세를 유발하는 특정 국제거래를 명시하고 그 특정 국제거래에 따른 부정행위에 대해 현행 부정행위에 적용되는 가산세보다 1.5배 수준의 가산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역외탈세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놓았다. 현재 역외탈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은 기간은 기본이 5년이고, 무신고의 경우 7년, 사기·기타 부정행위의 경우 10년이다. 최대 10년이 지나면 어떤 경우라도 과세를 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안 연구위원은 "미국, 호주, 캐나다, 중국, 남아공은 부정행위를 통한 탈세의 부과제척기간이 무제한이고, 영국은 일반적인 부과제척기간이 20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부과제척기간을 15년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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