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납세자의 날 기념 정책토론회에서 '자녀장려세제 도입의 정책적 함의와 기대효과'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주제발표를 진행한 김재진 조세연 조세연구본부장은 "2015년에 도입되는 CTC는 조세체계를 통해 자녀양육비용을 지원함으로써 향후 저출산 극복과 여성의 경제활동 확대, 아동빈곤 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이에 따라 중위소득 50%를 기준으로한 아동가구 빈곤율은 7.04%에서 6.27%로 0.77%포인트 감소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소득재분배 효과도 크다고 전했다. EITC와 CTC를 적용하기 이전의 지니계수는 0.3042인데 반해 EITC와 CTC가 적용되면 0.3011로 떨어진다. 김 본부장은 "소득이 많지 않아 세금을 내지 않는 과세미달자의 경우 세제를 통한 소득재분배 효과를 거둘 수 없는데 EITC와 CTC는 과세미달자에게도 소득재분배 효과를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본부장은 "복지 제도를 통한 저소득층 지원은 누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지만 세제를 통한 지원은 그런 우려가 없다는 점에서 선진국도 확대하는 추세"라면서 "우리나라도 재정여건의 개선 등에 따라 점차 확대하는 것이 옳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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