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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연 "CTC 도입, 빈곤율 7.04→6.27%로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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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자녀장려세제(CTC·Child Tax Credit)의 도입으로 우리나라의 빈곤율이 7.04%에서 6.27%로 떨어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12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납세자의 날 기념 정책토론회에서 '자녀장려세제 도입의 정책적 함의와 기대효과'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주제발표를 진행한 김재진 조세연 조세연구본부장은 "2015년에 도입되는 CTC는 조세체계를 통해 자녀양육비용을 지원함으로써 향후 저출산 극복과 여성의 경제활동 확대, 아동빈곤 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CTC는 조세제도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하고, 취약계층의 양육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근로장려세제(EITC)와 더불어 조세를 통한 복지 강화의 수단이다. 정부는 지난해 세제개편을 통해 2015년부터 CTC를 도입키로 했다. 이에 따르면 홑벌이 가정의 경우 연소득이 2100만원 미만인 경우 자녀 1인당 50만원을 받을 수 있고, 이후 점차 줄어들어 연소득이 4000만원 미만이면 30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다.

김 본부장은 이에 따라 중위소득 50%를 기준으로한 아동가구 빈곤율은 7.04%에서 6.27%로 0.77%포인트 감소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소득재분배 효과도 크다고 전했다. EITC와 CTC를 적용하기 이전의 지니계수는 0.3042인데 반해 EITC와 CTC가 적용되면 0.3011로 떨어진다. 김 본부장은 "소득이 많지 않아 세금을 내지 않는 과세미달자의 경우 세제를 통한 소득재분배 효과를 거둘 수 없는데 EITC와 CTC는 과세미달자에게도 소득재분배 효과를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김 본부장은 CTC를 더 일찍 도입한 선진국과 비교하면 급여수준이 낮고, 적용대상도 넓지 않다고 설명했다. CTC의 맞벌이·자녀 2인가구 기준 최대 지급액은 영국은 약 1000만원(원화 환산 기준), 호주 약 1100만원, 캐나다 약 720만원으로 우리나라 100만원에 비해 최대 11배 차이가 난다. 김 본부장은 "우리나라의 EITC, CTC의 지원수준은 지급방식이 유사한 미국 및 캐나다와 비교해 소득수준과 재정여건을 감안하더라도 대부분의 구간에서 크게 낮은 수준"이라고 부연했다.

김 본부장은 "복지 제도를 통한 저소득층 지원은 누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지만 세제를 통한 지원은 그런 우려가 없다는 점에서 선진국도 확대하는 추세"라면서 "우리나라도 재정여건의 개선 등에 따라 점차 확대하는 것이 옳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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