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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컬레이터 역주행 방지 장치 설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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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행정부, 관련 시행령 개정...30층 이상 고층빌딩에 '피난용 승강기' 설치도 의무화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앞으로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에스컬레이터는 ‘역주행 방지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또 30층 이상 고층건물을 지을 때 ‘피난용 승강기’를 반드시 검사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안전행정부 생활주변에서 발생하는 승강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이같은 내용이 담긴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관련 고시 및 시행령을 개정해 지난 1일과 8일부터 각각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르면 승강기 ‘검사합격증명서’ 를 미부착 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도록 해 건물주 등 관리 주체가 안전검사 실시 결과를 항시 공개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관리 주체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승강기 자체점검결과의 ‘국가승강기정보센터’ 입력, 정기검사의 유효기간 산정기준 및 유지관리 기술인력의 세부 교육기준 등도 마련됐다.

특히 에스컬레이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역주행방지장치’와 ‘안전솔’ 설치 및 근린생활시설의 승강장 ‘도어이탈방지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30층 이상 고층건물에서의 화재 시 신속한 대피를 위해 ‘피난용 승강기 검사기준’을 신설했다.
강병규 안행부 장관은 "사고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안전이용 문화 정착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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