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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서울시, 시프트 입주자격 대폭 손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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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형 주택에 자동차 보유기준 신설 등 고소득자 입주 막게 조정키로

6월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된 내곡지구 2단지 전경

6월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된 내곡지구 2단지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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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서민이 살아야 할 공공 임대주택에 소득 수준이 높은 계층이 거주하는 모순을 해소하기 위해 서울시가 나선다.
서울시에 따르면 장기전세주택(시프트) 입주자격을 전면 재검토하고 있다. 시프트 입주자격을 더욱 꼼꼼히 따져 고소득 계층보다는 서민층이 거주할 수 있도록 소득과 자산 기준을 현실화하고 자산 기준에 자동차 기준, 금융소득 등을 추가하는 방안을 구상 중이다. 입주기준 손질에 나선 것은 2010년 이후 4년 만이다.

시는 이를 위해 이달 중 관련기관과 전문가 의견 수렴에 나선다. 시는 시프트가 주변시세의 70~80% 수준으로 최대 20년까지 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공급은 줄어 입주경쟁이 치열하다면서 주택이 필요한 계층이 수혜를 받아 거주 순환율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시프트의 자진ㆍ강제퇴거로 인한 순환율은 서울시 일반 임대주택 평균치보다 낮다. 임대주택 평균 순환율은 3.88%이며 다가구임대는 10.38%인데 비해 시프트는 2.91%에 그친다. 임대주택 거주자는 2년마다 재계약을 하게 되는데 100명당 시프트에서 떠나는 비율은 3가구가 채 안된다는 얘기다. 이는 국민임대주택 기준을 차용하거나 입주대상을 광범위하게 잡아 입주ㆍ퇴거기준을 꼼꼼하게 만들지 않은 점 등이 원인으로 꼽힌다.
이에 서울시는 시프트 입주가능 소득기준을 7분위에서 6분위로 낮춰 입주대상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박원순 시장 2기 공급계획 물량(2808가구)이 민선 5기 공급량(3만4021가구)의 10분의 1 수준에 그친다는 점을 고려할 경우 지금처럼 놔두면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수밖에 없어서다.

또한 그동안 소형 평형에만 적용하던 자산기준 중 '자동차' 보유기준 항목을 전 평형으로 확대한다. 현 규정에는 60㎡ 이하 주택 입주자 모집기준 중 자산보유 기준으로 자동차 현재가치가 2494만원 이하여야 한다. 60㎡를 넘는 면적에 거주하는 경우 외제차를 끌고 다녀도 시프트에 입주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어 고소득층의 시프트 거주문제가 지적돼 왔다.

자산기준 수정은 투 트랙으로 이뤄진다. 금융소득을 반영하는 한편 수년간 동결돼온 자산기준을 현실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소득기준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을 반영하고 있어 매년 물가인상률만큼 높아지는데 비해 부동산 기준 등은 몇 년째 동결돼왔다.

거주하는 가구원수를 대상으로 10년마다 소득기준을 정밀 조사해 소득수준이 기준보다 높아질 경우 퇴거토록 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주거 순환율을 높여 시프트가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할 수 있게 하려는 취지에서다. 저소득층과 고소득층 모두 소득초과 비율이 50% 이상인 경우 퇴거조치를 밟도록 해왔던 것도 소득수준별로 비율을 조정하기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프트 입주대상을 중산층으로 규정하는 것은 변함이 없다"면서도 "좀더 소득수준이 낮은 계층이 수혜를 입을 수 있도록 입주와 퇴거기준을 엄격하게 다듬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60㎡ 초과 장기전세주택은 입주자격에서 자산기준 중 자동차 가격에 대한 기준이 없다. 제27차 장기전세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발췌.

60㎡ 초과 장기전세주택은 입주자격에서 자산기준 중 자동차 가격에 대한 기준이 없다. 제27차 장기전세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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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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