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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적 도로 파내기 줄어든다'…사업자, 5년단위 계획 제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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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불편, 낭비 줄어들 듯, 도로구역 내 물류시설·공원 설치도 가능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오는 15일부터 기반시설 사업자가 도로를 굴착할 경우 5년단위의 사업계획을 도로관리청에 제출해야 된다. 도시가스나 상수도 사업을 할 때마다 수시로 도로를 파내던 관행이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이 8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1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각종 기반시설 사업자가 도로를 굴착할 경우 사업자는 5년 단위의 사업계획을 도로관리청에 제출해야 하고 관리청은 이를 토대로 개별 사업의 시기를 조정해 통합 시행하도록 했다. 그간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도로굴착이 줄어들게 될 것으로 보인다.

도로구역 내 유휴부지가 있을 경우 물류시설, 신ㆍ재생에너지 시설이나 공원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도로점용료를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며, 건물 출입구에 장애인용 접근로를 설치할 경우 점용료를 면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한, 도로시설물 안전을 크게 위협하는 과적차량 근절을 위해 화물차의 차축을 조작하거나 축간 거리ㆍ축의 높이를 조절하고 바퀴의 공기압도 조절하도록 했다. 적재량 측정을 회피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과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민생활ㆍ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도로점용, 과적단속 분야를 개선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도로를 이용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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