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하위 법령 개정안…오피스텔 미분양 발생하면 바로 수의계약 가능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하위 법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다음달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수의계약 요건도 폐지된다. 지금까지는 공개모집 후 ▲최초 분양신고 면적의 40%를 초과해 분양한 경우 ▲분양되지 않은 면적이 3000㎡ 이하인 경우 ▲공개모집 횟수가 2회 이상인 경우에 한해 수의계약을 진행할 수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최초 공개모집 후 미분양이 발생하면 바로 수의계약이 가능해진다. 국토부 관계자는 "2번의 공개모집을 실시하는데 드는 시간과 광고비를 줄일 수 있고 건축물 분양 절차도 간소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 오피스텔 등 건축물 분양 면적을 산정할 때 공동주택과 같이 건축물 외벽의 내부선(안목치수)을 적용하도록 명문화됐다. 그동안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분양면적 산정 기준을 중심선과 안목치수로 혼용했었다.
이 같은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관계부처 협의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올해 안에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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