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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내로만 신고돼?…이통3사ㆍKAIT '폰파라치' 규정 손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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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권용민 기자] 이동통신3사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가 이동전화 파파라치(폰파라치) 제도의 신고 포상 기준을 새롭게 마련할 전망이다. 폰파라치를 피하기 위한 편법과 온ㆍ오프라인 매장들 간 '보복성' 신고가 난무하면서 대책 방안에 나선 것이다.

4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이통3사와 KAIT는 다음 주께 회의를 갖고 폰파라치 신고 포상 기준 등 제도의 원래 취지와 어긋나는 부작용 해소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정확한 날짜는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폰파라치 제도는 실제로 휴대폰을 구입해 사용하는 소비자들이 법정보조금 27만원 이상을 받았을 경우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당초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자본력을 앞세워 시장을 잠식하는 것을 방지해 공정경쟁을 유도하고 소비자를 차별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됐다.

하지만 제도가 활성화되면서 신고 기준에 들지 않기 위한 편법이 난무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온ㆍ오프라인 매장들은 증거를 남기지 않으려고 고객에게 보조금을 현금으로 되돌려주는 '페이백'이나 고객들의 이동통신비를 대신 내주는 편법을 쓰고 있다.

또 신고 조건이 '개통일 이후 1개월(개통일 포함 30일) 이내 신고'라고 명시된 점을 이용, 현금 페이백을 한 달 이후에 진행하는 방식으로 신고를 피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통신 시장은 마치 창과 방패를 연상케 한다"며 "뚫지 못하게 제도를 보완하면 더 뾰족한 창으로 뚫고 다시 막으면 뚫는 식"이라고 설명했다.
업계 종사자들 간 보복성 폰파라치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통신사들이 폰파라치 신고를 받은 판매점에 벌금을 부과하고, 반대로 폰파라치 신고를 받은 판매점이 경쟁사의 불법 보조금을 역으로 신고하면 벌금을 차감받는 등 악순환이 일어나면서 시장은 갈수록 혼탁해지고 있는 것이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폰파라치 신고로 벌금 2000만원 이상을 청구받았는데 다른 통신사 채증을 7건 잡으면 벌금을 400만원으로 줄여준다고 했다"면서 "살기 위해 어떻게든 7건을 잡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그 판매점들은 또 다른 곳에서 파파라치를 할 것"이라고 토로했다. 결국 보복성 신고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영세 상인들만 힘들어질 것이라는 설명이다.

상황이 이러자 신고 건을 놓고 유통점 종사자들의 '거래'까지 벌어진다. 예를 들어 A통신사로 번호이동하면서 가이드라인 27만원 이상 보조금을 받은 사례를 신고한 내역이 있으면 이를 거래하는 것이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이 같은 현상은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자는 취지로 마련된 제도의 부작용"이라며 "원래 취지에서 점점 어긋나고 있는 만큼 경각심을 가지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다.



권용민 기자 festy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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