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합의한 조치에는 무조건적이며, 상호합의에 의해 지속되는 휴전에 이르는 것을 목표로 오는 5일 이전 대화를 재개하고, 휴전상태는 유럽안보협력기구(OSCE)가 감시하는 것 등이 포함됐다.
휴전이 시행되면 러시아는 국경 검문소 2곳을 통제하는 데 참여하도록 우크라이나 국경수비대에 러시아 영토 접근을 허용하기로 했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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