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은 지난달 28일 열린 새정치민주연합 제19대 후반기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을지로위원회 하반기 10대 민생입법 과제'를 보고했다.
우 위원장은 지난 5월 을지로위원회 출범 1주년을 기념하는 자리에서도 "남양유업방지법은 을지로위원회의 시작"이라며 애착을 보였고 "6월 국회에서 꼭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었다.
정무위에 계류 중인 '乙피해구제기금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위반행위 피해자 지원기금 법안)'은 공정거래 위반 등으로 손해를 입은 피해자가 실제 배상을 받기까지 생활 기반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 위원장은 "후반기 국회에서 제일 중요한 상임위는 정무위"라며 정무위 계류 법안을 연내 통과시키겠다는 목표다.
환경노동위원회에는 은수미 의원이 발의한 두 가지 법안을 우선순위 처리 대상에 올렸다. 하나는 2012년 9월에 발의한 '하청노동자고용승계법(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사업주의 간접고용 남용을 막고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돕기 위한 법안이다. 다른 하나는 '삼성전자서비스 직접교섭촉진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이다.
이 밖에도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소위 문턱을 넘지 못한 '학교비정규직보호법(교육직공무원의 채용 및 처우에 관한 법률)' 제정과 국토교통위원회에 묶여 있는 '화물운수노동자 재산권보호법(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도 우선 처리 10대 법안에 들었다.
상가 임대료 문제 등 임차인 보호를 위한 '상가세입자보호법(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과 일부 지방자치단체 소속 근로자 등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생활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생활임금제법(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처리도 연내 추진할 예정이다.
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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