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이범균)는 결심공판에 앞서 연 지난달 30일 공판에서 국정원 직원들의 트위터 활동과 관련한 증거 채택 여부에 대한 판단을 최종적으로 내렸다. 주요 증거인 국정원 직원들의 트위터 활동이 정리돼 있는 문서에 대해 재판부는 직접증거로 채택하지는 않으면서도 간접사실에 의한 정황증거로서는 판단할 수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 검찰로서는 최선의 결과를 얻은 것은 아니지만 기대를 걸어볼 만하다는 분석이 나오는 대목이다.
재판부는 "국정원 직원 김씨가 진짜 작성자인지 여부가 불명확해 형사소송법에 따라 증거능력이 없기 때문에 범죄사실에 대한 직접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면서도 "문서가 존재했다는 그 자체는 내용 증명과 상관없이 사실이므로 이 증거는 간접사실에 의한 정황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씨에 대한 증인신문, 원 전 원장에 대한 피고인 신문에서 당사자들이 작성자가 김씨가 맞는지 인정하지 않아 증거채택이 어렵긴 하지만 파일의 존재 자체는 부정할 수 없으므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할지 여부에 있어선 배제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앞서 같은 재판부는 국정원 사건 수사를 축소ㆍ은폐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따라서 국정원 사건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원세훈 전 원장에 대한 유무죄 판단에 더욱 관심이 쏠려왔다. 김 전 청장에게 무죄가 선고된 것은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혐의가 입증되지 않아서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