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재기업 포스코엠텍(대표 이경목)은 최근 중부지방국세청이 포스코엠텍에 부과한 435억원의 추징금에 대해 징수유예를 신청, 세무조사 추징금 납부기한이 6월 말일에서 9월 말일로 연장됐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징수유예조치로 포스코엠텍은 갑작스런 현금유출로 인한 충격도 완화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포스코엠텍은 지난 2010년 도시광산사업을 위해 나인디지트를 인수했으며, 2012년에는 이를 흡수합병했다.
김승미 기자 ask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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