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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수학여행 재개…안전요원 배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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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월 범부처 합동 안전점검…위험 업체·지역은 참여 배제 입법화…'수학여행 안전지도사' 자격증 신설

[아시아경제 이윤주 기자]지난 4월 세월호 참사로 잠정 중단됐던 전국 초·중·고교의 수학여행이 다음 달부터 재개된다. 수학여행단은 의무적으로 안전요원을 동반해야 하며, 중장기적으로 '수학여행 안전지도사(가칭)' 국가 자격제도가 만들어진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범정부 차원의 '안전하고 교육적인 수학여행 시행 방안'을 30일 발표했다.
◆안전요원 배치 의무화= 다음 달부터 수학여행 계약 시 업체는 안전요원 배치 조항을 명시하고 안전요원을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한다. 안전요원으로는 응급구조사, 청소년지도사, 경찰·소방 경력자, 교원자격증 소지자 중 대한적십자사나 교육청 등에서 12시간 이상 안전교육을 이수한 자를 우선적으로 활용하며, 출발부터 도착까지 교원의 학생 인솔과 야간 생활지도, 유사시 학생안전지도를 지원한다.

교육부는 이와 관련해 중장기적으로 '수학여행 안전지도사' 국가자격을 신설해 인력풀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대규모' 수학여행 안전기준 강화= 5학급, 150명 이상의 대규모 수학여행은 학생과 학부모의 동의 절차, 안전요원 확보, 안전 대책 및 교육적 효과 등에 대한 점검을 통과한 경우에만 실시할 수 있다. 100~150명 미만은 시·도교육청에 신고해야 하고, 100명 미만인 경우는 자율적으로 갈 수 있다.
교육부는 또한 수학여행 시즌 직전인 2월과 8월 범부처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자치단체에서 학교 요청에 따라 숙박 시설을 점검한 후 결과를 알려주는 서비스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수학여행 지원단' 설치…위험 업체·지역은 참여 배제 입법화= 이번 방안에는 시·도교육청별로 '수학여행 지원단'을 설치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한 지자체, 문체부 등 유관기관과 시·도교육청이 함께 수학여행 모델을 개발해 데이터베이스(DB)화하고, 개발한 프로그램을 조달청에 등록하면 학교가 선택·계약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또한 안전사고가 일어났거나 위험 요소가 있는 업체나 지역은 일정 기간 수학여행에 참여할 수 없게 하는 내용의 입법을 추진할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각계의 의견에 따라 수학여행을 폐지하기보다는 철저한 안전대책 수립 후에 실시하되, 교육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 '소규모·테마형' 수학여행 활성화에 초점을 뒀다"고 말했다.



이윤주 기자 sayyunj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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