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월 범부처 합동 안전점검…위험 업체·지역은 참여 배제 입법화…'수학여행 안전지도사' 자격증 신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범정부 차원의 '안전하고 교육적인 수학여행 시행 방안'을 30일 발표했다.
교육부는 이와 관련해 중장기적으로 '수학여행 안전지도사' 국가자격을 신설해 인력풀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대규모' 수학여행 안전기준 강화= 5학급, 150명 이상의 대규모 수학여행은 학생과 학부모의 동의 절차, 안전요원 확보, 안전 대책 및 교육적 효과 등에 대한 점검을 통과한 경우에만 실시할 수 있다. 100~150명 미만은 시·도교육청에 신고해야 하고, 100명 미만인 경우는 자율적으로 갈 수 있다.
◆'수학여행 지원단' 설치…위험 업체·지역은 참여 배제 입법화= 이번 방안에는 시·도교육청별로 '수학여행 지원단'을 설치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한 지자체, 문체부 등 유관기관과 시·도교육청이 함께 수학여행 모델을 개발해 데이터베이스(DB)화하고, 개발한 프로그램을 조달청에 등록하면 학교가 선택·계약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또한 안전사고가 일어났거나 위험 요소가 있는 업체나 지역은 일정 기간 수학여행에 참여할 수 없게 하는 내용의 입법을 추진할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각계의 의견에 따라 수학여행을 폐지하기보다는 철저한 안전대책 수립 후에 실시하되, 교육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 '소규모·테마형' 수학여행 활성화에 초점을 뒀다"고 말했다.
이윤주 기자 sayyunj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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