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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인공성대삽입술' 등 3개 수술 건강보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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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다음달 1일부터 후두암과 심혈관 질환자, 난치성 통증 환자의 치료비 부담이 대폭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7월1일부터 후두암으로 후두가 절제된 환자에게 시행하는 '인공성대 삽입술' 등 3개 수술이 건강보험에 적용된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후두암 등으로 후두가 절제된 환자의 발성 기능을 회복해 목소리를 되찾게 하는 '인공성대삽입술'이 건강보험에 적용돼 환자 부담금이 94만원에서 13만3000원으로 대폭 줄어든다.

심장 관상동맥 협착 환자가 스텐트 삽입 등이 필요한지 판단하는데 사용되는 '콤포와이어'도 급여로 전환돼 환자는 현재 160만원에서 4만4000원만 부담하면 된다.

또 암환자와 희귀난치질환자(강직성척추염 등)의 난치성 통증을 조절할 수 있는 '척수강내 약물주입펌프이식술'은 치료비의 50%로만 환자가 부담하면 된다. 이에 따라 환자 부담금은 1599만원에서 782만원 줄어들게 돼 연간 약 100명의 환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는 "꼭 필요한 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는 차원에서 선별급여를 적용키로 했다"면서 "시술비용이 비싸고 오남용 우려가 있는 만큼 적정 사용을 위한 급여기준도 함께 마련하여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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