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7월1일부터 후두암으로 후두가 절제된 환자에게 시행하는 '인공성대 삽입술' 등 3개 수술이 건강보험에 적용된다고 30일 밝혔다.
심장 관상동맥 협착 환자가 스텐트 삽입 등이 필요한지 판단하는데 사용되는 '콤포와이어'도 급여로 전환돼 환자는 현재 160만원에서 4만4000원만 부담하면 된다.
또 암환자와 희귀난치질환자(강직성척추염 등)의 난치성 통증을 조절할 수 있는 '척수강내 약물주입펌프이식술'은 치료비의 50%로만 환자가 부담하면 된다. 이에 따라 환자 부담금은 1599만원에서 782만원 줄어들게 돼 연간 약 100명의 환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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