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은 27일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선호투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7·30 재보선 후보자 추천을 위한 시행세칙'을 의결했다.
예를 들어 A,B,C,D,E 등 5인의 후보가 경선에 참여할 경우 각 선거인단은 선호하는 순서대로 1순위부터 5순위까지 적는다. 1순위표 개표결과 A∼E의 순서대로 득표했다고 가정할 때 A후보가 1위를 했더라도 과반을 얻지 못하면 최하위를 기록한 E후보를 탈락시키면서 E후보에게 1순위표를 던진 사람들의 2순위표를 기준으로 A∼D후보의 표에 각각 더한다. 그래도 과반이 안 되면 4등한 D후보를 탈락시키면서 D후보에게 1순위표를 던진 사람들의 2순위표를 기준으로 A∼C 후보의 표에 각각 합산하는 형태로 공천 대상을 가리게 된다.
주승용 공천관리위원장은 "참신하고 능력있는 분들이 두 번째 후보로 많이 지지받아을 경우 후보자로 선택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참신한 신인 발굴에도 유리하고 담합과 사표 방지에 유리하다는 판단에 따라 도입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제도는 과거 열린우리당 시절인 2004년 17대 총선 당시 시범적으로 도입된 바 있다. 후보자가 3인 이상일 경우 가능한 만큼 후보자 지원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호남 지역에서 주로 적용될 전망이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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