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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항공사, 퇴직금 가산제 폐지 등 방만경영 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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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항공사, 노사 방만경영 개선 전면 합의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한국공항공사가 직원 퇴직금 가산제를 폐지하는 등 방만경영 척결에 나섰다.

26일 김석기 한국공항공사와 나종엽 공사 노조위원장은 방만경영 정상화 합의서에 서명했다.
양측은 부채와 1인당 복리후생비 수준이 낮은 중점 외 기관으로 정부에 제출한 8개 항목에 대한 정상화 조치에 합의했다.

먼저 양측은 기존 업무상 부상·사망시와 업무외 사망시 퇴직금을 가산하는 제도를 폐지했다. 기존 공사는 업무상 부상·질병시 통상임금의 50%를 퇴직금에 가산했으며 사망시 100%를 가산했다. 업무 외 사망시에도 근속연수가 10년 이상인 직원의 경우 5개월치 통상임금을 퇴직금에 더했다.

공사와 노조는 업무상 휴직자에게 휴업급여와 보수 차액을 주던 제도로 폐지했다.
질병으로 인한 휴직자에게 기본급 75%를 지급하던 제도도 개선했다. 양측은 1년 이하 휴직자에게 기본 월봉의 70%, 1년 초과 휴직자에게 기본 월봉의 50%를 지급하는 것으로 대체했다.

이외에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장기근속자에게 순금기념품을 제공하던 것을 온누리상품권과 현물을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또 고용안정위원회에서 노사간 협의에 따라 조합원의 신분변동이 가능토록 바꿨다.

양측은 이달 20일 협의를 끝내고 조합원 총회를 거쳐 26일 합의서에 서명했다.

나 노조위원장은 "국민의 공기업으로 발전하는데 앞으로 정부와 많은 협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정부정책을 적극 수용하는데 노사가 함께 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향후 공사는 노사 간 합의에 따라 사규 개정을 이달 말까지 완료하고 방만경영 정상화 추진실적을 정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한편 공사는 방만경영 정상화의 최대 걸림돌인 평균임금 산정시 경영평가 성과급을 제외하라는 정부정책을 2011년도에 선도적으로 이행한 바 있다. 또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 정책이 발표되기 전인 지난해 12월 6개 방만경영 요소를 폐지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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