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KB국민은행지부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노조측은 국민은행 이사진 가운데 이건호 은행장과 정병기 상임감사위원은 고소하지 않았다.
또 피고소인들이 특별감사보고서를 검토하지 않고 거부함으로써 은행장의 대표이사로서의 업무와 상임감사위원의 이사회 보고 업무를 방해한 점에 대해 업무 방해 혐의가 있다는 게 노조측 설명이다.
KB국민은행 이사회는 지난 4월24일 주전산시스템을 IBM에서 유닉스 체제로 교체하기로 결의한 바 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사외이사측과 이 은행장 및 정 상임감사측이 갈등을 빚었다.
성낙조 노조위원장은 "주전산기 교체 관련 사태의 잘잘못을 규명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KB의 미래를 위해 매우 중요한 가치가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