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용 카시트 무상 보급 대상은 2000㏄ 미만의 승용차를 보유하고 2012년 이후 출생한 3세 이하의 자녀를 둔 가정이다. 공단의 교통사고 유자녀 지원대상자를 비롯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 계층·저소득 한부모 가정 등 선정 기준에 해당되면 된다. 오는 26일부터 7월2일까지 공단(www.ts2020.kr) 또는 어린이안전재단 홈페이지(www.childsafe. or.kr)에서 신청을 받는다.
공단은 카시트 착용의 중요성을 알리고 저소득 계층의 카시트 구입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05년부터 카시트 무상 보급사업을 시행해왔다. 공단의 실험 결과에 따르면 카시트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교통사고가 났을 때 머리 상해치가 10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도로교통안전청 자료에서도 카시트를 사용하면 1~2세는 71%, 3~12세는 54%의 사망 감소효과가 있었다.
정일영 이사장은 "카시트를 착용하면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 위험을 낮출 뿐만 아니라 카시트를 장착하는 과정에서 부모님과 어린이의 교통안전 의식을 높이는 간접효과도 크다"고 말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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