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다음달부터 건축물을 지을 때 어린이집 등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해당 시설 면적의 최대 두 배까지 추가로 용적률 완화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사업자가 건축물을 새로 지을 때 어린이집 등을 설치해 지자체에 제공하면, 지자체는 이를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하는 방식이다. 용적률을 완화 받을 수 있는 대상은 국·공립어린이집, 노인복지관 뿐 아니라 지자체가 해당 지역 수요를 고려해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면 모두 가능하다.
사업자는 기부한 시설 면적 외에 그만큼 건물을 더 지어 사용할 수 있게 돼 사업성을 높이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예컨대 해당 지역의 용적률 한도에 따라 바닥면적 1만㎡까지 지을 수 있는 대지에서 어린이집 1000㎡를 설치·기부하면, 용적률 당초보다 최대 2000㎡까지 완화해줘 어린이집 면적을 제외한 1000㎡를 인센티브로 제공하는 방식이다. 다만 이렇게 완화된 용적률이 해당 지역에서 허용되는 용적률의 120%와 법령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