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내용변경으로 보기 어려워…“단순히 게임 버튼 조작 보조하는 외장기기”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성남의 게임방 업주인 노모씨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혐의와 관련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받아들이지 않고 수원지법 본원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23일 밝혔다.
1심은 노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판단이 달랐다. 수원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고연금)는 2013년 4월25일 2심에서 “이른바 ‘똑딱이’라 불리는 기구를 이용해 게임이 자동실행·진행·종료돼 이용자의 실력이 아닌 우연에 의해 결과가 좌우되는 등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게임물이었다”면서 벌금 300만원의 유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2심 판결이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면서 다시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똑딱이는 사건 게임물의 내용을 변경하지 아니한 채 단순히 게임물 기기의 버튼 조작을 보조하는 역할을 하는 별개의 외장기기일 뿐”이라고 판결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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