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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자 포함해도 노조" 대법원 판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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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는 합법노조 아님" 행정법원 판결…법외노조 판단 법리논쟁 예고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해고자, 실직자, 구직자 등도 노조법상 근로자에 포함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해직교사를 조합원으로 뒀다는 이유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법외노조'로 판단한 것과 배치될 수 있는 판결로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이를 둘러싼 치열한 법리공방이 일 것으로 보인다.
20일 대법원 종합법률정보를 통해 노조법상 근로자성에 대한 판례를 확인한 결과 대법원(주심 고현철 대법관)은 2004년 2월27일 서울여성노동조합이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낸 '노동조합설립신고반려처분취소' 소송 판결에서 여성노조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노동조합법 제2조에서 말하는 근로자는 현실적으로 취업하고 있는 자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 실업 상태에 있는 자나 구직중인 자도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 한 그 범위에 포함된다"면서 "구직중인 여성 노동자 역시 노조법상의 근로자"라고 판결했다.

"해고자 포함해도 노조" 대법원 판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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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주심 민일영 대법관)은 2013년 9월27일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이 서울지방노동청 서울강남지청장을 상대로 낸 '노동조합규약시정명령취소' 소송에서도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규정은 '기업별 노동조합'에만 한정적으로 적용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발전노조는) 일종의 초기업적 노동조합에 해당하므로 '조합활동과 관련해 해고된 자'도 원고의 조합원 가입을 허용하는 규약 단서가 노조법 제2조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판결은 서울행정법원이 19일 교원의 자격에 관한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를 근거로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판단하면서 적용한 법리 해석과는 다른 것이어서 앞으로 상당한 공방이 예상된다. 행정법원은 현직 교사가 아닌 9명의 해고자를 조합원에 포함시켰다는 이유로 6만명의 조합원을 지닌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판단했다.

그러나 이는 기업별 노조가 아닐 경우 해고자의 조합원 가입을 허용하는 규약은 노조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결과 큰 거리가 있다. 교원노조는 광역시도 단위 또는 전국 단위로만 노조를 설립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업별 노조와는 처음부터 성격이 다르다. 법원은 산업별·직종별·지역별 노동조합의 경우 조합 가입 대상이 되는 근로자성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한택근 회장은 "헌법의 근로자 단결권은 실업상태에 있더라도 노동의 의사와 능력을 가진 자에게 모두 보장된다"면서 "이는 교원이라고 해서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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