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정책자문위원회, 상고심 기능 강화방안 건의…“대법원, 중요 상고사건에 집중해야”
사법정책자문위에 따르면 대법원 상고사건은 2003년 1만9290건이었지만, 2013년 3만6100건으로 지난 10년간 2배 가량 증가했다. 현행 재판은 1심, 2심(항소심), 3심(상고심)으로 이뤄진다.
사법정책자문위는 대법원이 제 역할을 하기 위해 업무량을 줄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사법정책자문위는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법령 해석의 통일 및 정책법원 기능의 본질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 과도한 상고사건 처리에 매몰되는 상황의 개선을 요구했다.
대법관은 아니지만 상고심 사건을 맡는 별도의 상고심 법관을 뽑아서 역할을 맡기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사법정책자문위는 법관의 전관예우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법무부, 대한변호사협회와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장기적으로 평생법관제 정착, 퇴직 고위 법관의 공익활동 기회 보장 등의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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