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체납액 7264억원…전체 지방세 체납액의 20.1%
-한번이라도 체납하면 번호판 영치…24일 일제단속

[아시아경제 김재연 기자]안전행정부는 오는 24일 전국에서 자동차세 체납자 단속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안행부는 전국에서 자치단체 공무원 5000여명을 투입해 자동차세를 내지 않은 운전자의 차량 번호판을 영치할 예정이다. 번호판이 영치되면 체납액을 납부해야 정상 운행을 할 수 있다.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고 불법 번호판을 부착하면 1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안행부는 24일 일제단속에 앞서 자치단체별로 사전 홍보를 한 뒤 주차장·대형 아파트 단지 등 차량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지난해 일제단속에서는 6685대 차량의 번호판을 수거해 체납액 9억8000만원을 징수했다.


자동차세는 이동이 잦은 차량의 특성 때문에 다른 세목보다 징수가 어렵고, 고의적으로 자동차세 납부를 회피하는 이른바 대포차량도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 안행부에 따르면 자동차세 체납액은 올해 2월말 현재 7264억원으로, 지방세 총 체납액의 20.1%에 이른다.

AD

안행부는 6월을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전국 일제정리기간으로 선정해 체납액 집중 징수에 나설 예정이다. 안행부는 자동차세 연 세액을 한꺼번에 선납하는 경우에는 1년간 납부할 세액의 10%를 할인해주고 있으며 체납차량이 낡아 지방세에 충당하지 못할 경우에는 부동산, 금융재산, 봉급, 매출채권, 보증금 등 재산 압류처분을 통해 체납액을 강제 징수하고 있다.


배진환 안전행정부 지방세제정책관은 "자동차세 체납뿐만 아니라 다른 지방세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도 납세 질서 확립을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징수해 나갈 것"이라며 "이번 체납차량 번호판 일제 영치가 체납액 자진 납부의식을 고취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