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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법외노조 판결에 "사법부 스스로 행정부의 시녀임을 고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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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당선인 "교육 현장 혼란 우려가 현실화할지 지켜볼 것"

[아시아경제 이윤주 기자]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한 법외노조 통보 취소소송에서 19일 패소한 데 대해 "민주주의를 후퇴시킨 대표적 노동탄압 판례로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교조는 이날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오늘 법원은 사용자에 의해 부당하게 해직된 노동자의 노동권을 박탈했고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교원의 노동기본권을 송두리째 부정했다"며 "사법부 스스로 행정부의 시녀임을 고백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와 법외노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률적 대응에 들어가는 동시에 교원노조법 개정을 위한 활동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는 이날 오후 4시께 전교조의 노조 지위 상실에 따른 후속 조치를 발표했다. 교육부는 ▲노조전임자 업무 복직명령 ▲노조사무실 지원 중단 ▲단체교섭 중지 및 해지 ▲조합비 원천징수 금지 등에 대해 시·도교육청의 이행 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지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조희연 당선인 쪽은 "애초에 이 사안에 대한 판결이 교육 현장에 혼란을 초래해 교육 본연의 문제에 집중하지 못할 것을 우려했다"며 "이번 판결 이후 우려가 현실화할 것인지 지켜볼 것"이라고 논평했다.
이번 판결에 앞서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철회' 탄원서를 제출하고 다음 달 취임하는 13명의 진보교육감 당선인들이 교육부의 지시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간 충돌이 예상된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정진후 정의당 의원은 "고용노동부의 몰상식한 법외노조 통보를 비판하며, 교육부는 사법부의 최종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섣부른 행동을 자제할 것"을 촉구했다.



이윤주 기자 sayyunj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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