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인권이사회 산하 ‘여성차별 철폐 실무그룹’은 17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인권이사회 제 26차 정기회의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중국 정부에 중국 내 탈북 여성들을 보호하고 인도적으로 대우할 것을 권고했다.
보고서는 중국이 탈북 여성들을 국제적 보호가 필요한 난민으로 간주하지 않고 불법 이주자로 분류해 보건이나 자녀들을 위한 기본적인 교육 혜택을 제공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보고서는 또 많은 중국 내 탈북 여성들이 체포돼 강제북송 된 관리소 등 정치범 수용소에서 장기간 자의적 구금과 고문, 성폭력이나 강제 낙태 등 박해를 받는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중국 내 모든 탈북 여성들, 특히 임신부와 자녀가 있는 탈북 여성들을 보호하고 인도적으로 대우해야 하며, 본국에 송환됐을 때 자유와 생명을 위협받을 경우 보호해야 한다는 `농 르플르망' 원칙을 존중하고, 유엔 난민기구의 북한 접경지역 방문을 허락할 것을 중국 정부에 권고했다.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 jacklon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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