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예식장업 자율협약은 중소기업 적합업종 신청을 철회한 업종 중 동반성장위원회의 조정을 통한 서비스업 최초의 동반성장 자율협약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동반위 측은 설명했다.
아울러 대기업은 동반성장을 위해 협약 체결일로부터 3년간 3개(연 1개) 이하로 신규 예식장의 출점을 자제하기로 하고, 1년마다 준수현황을 동반위에서 확인하기로 했다.
양명영 전국혼인예식장업연합회 회장은 “혼인 인구감소와 예식장 과다공급 등 사회환경의 변화로 중소예식장이 어려워진 현실에서 중소예식장의 최소한의 생존권 보호를 위해 중소기업과 차별화된 서비스와 영업방식을 통해 공정한 경쟁을 하기로 한 대기업의 결정이 진정한 동반성장의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유장희 동반위 위원장은 “이번 예식장업 동반성장 자율협약은 중소기업 적합업종 신청 이후 조정협의체를 시작할 당시에 첨예하던 업계 간 주요 쟁점에 대해 상호 신뢰와 진정성을 가지고 성실히 협의에 참여해 서로 양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정민 기자 ljm1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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