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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선원 두 번째 재판, 15명 중 1등 기관사 1명만 혐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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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두 번째 재판에서 선박직 선원 한 명만 혐의를 인정했다. (사진:YTN 방송 캡처)

▲세월호 두 번째 재판에서 선박직 선원 한 명만 혐의를 인정했다. (사진:YTN 방송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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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세월호 선원 두 번째 재판, 15명 중 1등 기관사 1명만 혐의 인정

세월호 승무원 15명 가운데 1등 기관사만 유일하게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
17일 오전 10시 광주지법 형사 12부 심리로 열린 세월호 두 번째 재판에서 1등 기관사 손모씨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시인한다"고 밝혔다. 손씨는 유기치사상, 수난구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손씨의 변호인은 "수난구호법을 어기고 운항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못한 것이 선장 등에게 지시를 못 받아 무죄라고 주장하지 않고, 순식간에 배가 기울어 승객들을 구조하지 못했다는 변명도 하지 않겠다"며 "다만 수사 개시 후 자살을 기도했고, 고혈압 등 지병이 악화된 사정 등을 양형에 반영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손씨 외에 3등 기관사와 조기수 두 명 등 다른 세 명은 배가 급격히 기울어지는 상황에서 공황상태에 빠져 구조 생각을 하지 못했고, 설사 구조 의무를 다했다 하더라도 승객 모두를 구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로써 세월호 선박직 선원 15명 가운데 손씨를 제외한 14명은 검찰과 변호인 간 유무죄를 가리게 됐다. 앞서 첫 재판에서 이준석 선장 등 11명은 변호인을 통해 공소사실을 부인한 바 있다.

혐의를 인정한 손씨는 유일하게 사선 변호인을 선임했으며 이준석 선장을 포함한 14명은 모두 국선변호인이 변호를 맡았다.

이날 재판은 첫 재판과 마찬가지로 주 법정인 201호 외에도 보조법정인 204호에서 실시간 영상과 음향이 전달됐다. 유가족도 버스 세 대에 나눠 타고 안산에서 출발, 두 개 법정에서 비교적 차분한 모습으로 재판을 방청했다. 재판은 이날 오후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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