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정부가 하반기 할당관세 적용품목을 47개로 결정했다.
이달말까지 할당과세가 적용되는 품목은 모두 50개. 7월1일부터 5개가 할당관세 적용을 중단하고, 2개는 추가돼 올 하반기 할당관세가 적용되는 품목은 모두 47개로 결정됐다.
기재부는 이날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2014년 하반기 할당관세 규정안'을 7월1일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전반적인 물가안정과 축산농가 지원, 중소기업의 산업 경쟁력 강화에 할당관세 제도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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