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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구제역 접종기피 최대 5백만원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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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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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이영규 기자]경기도가 구제역 예방접종을 게을리 하는 도내 축산농가에 앞으로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도 관계자는 "우리나라가 지난달 29일 세계동물보건기구(OIE)로부터 '구제역 예방접종 청정국'지위를 획득했다"며 "이제 다음 목표는 '예방접종하지 않는 구제역 청정국'으로 지위를 전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도는 '예방접종하지 않는 구제역 청정국'지위 전환을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구제역 항체 유지(80% 이상)가 전제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도는 구제역 예방접종 점검ㆍ감시활동을 강화하고 '구제역 예방접종 및 예방접종확인서 휴대 고시'를 개정해 돼지 육성돈 항체가 저조농가에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다.

과태료는 1차 접종 거부시 50만원이며 2차와 3차 접종을 기피하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김성식 도 동물방역위생과장은 "지난달 29일 세계동물보건기구에서 '구제역 예방접종 청정국' 지위를 회복한 만큼 향후 '예방접종하지 않는 구제역 청정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구제역 예방접종으로 80%이상 방어력 유지가 매우 중요하다"며 "축산농가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앞서 도는 '예방접종 청정국 지위' 조기 획득을 위해 올해 상반기 중 도내 18개 시ㆍ군 돼지(육성돈) 781농가에 대해 구제역 항체 형성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구제역 항체가 일제조사를 실시했다.

도는 이를 바탕으로 항체가 저조 226농가에 대해 구제역 재접종 명령을 내렸다. 아울러 방역전문 담당공무원을 현장에 투입해 항체가 저조 원인을 파악하고 정확한 구제역 백신접종요령 등에 대해 1대1 맞춤형 방역교육을 실시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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