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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간병으로 시간선택제 전환 시, 정부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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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내년부터 학업, 간병 등을 이유로 전일제 근로자가 시간선택제로 전환할 경우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근로자로 일하며 학업을 이어갈 수 있는 일학습병행제를 일반대학까지 확대한다.

이재흥 고용노동부 실장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육아 외에도 학업, 간병, 점진적 퇴직 등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해 시간선택제로 일하게 되면 전환지원금을 주는 제도를 내년에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실장은 "법적근거 없이 진행되는 재정지원사업"이라며 "지원금 규모 등 구체적인 내용은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내년 예산에 포함시킬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현재는 육아중인 근로자가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을 단축해 근무할 때만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임금보존 여부는 장담할 수 없어 이에 대한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고용부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시 급여를 통상임금의 40%에서 60%로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한 시행령을 이달 입법 예고할 계획이다. 아울러 중소기업에 30만원, 대기업에 20만원 등 간접노무비용을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특히 고용부는 고용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청년층이 주요 타깃이라고 판단, 이들에 대한 직업교육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먼저 현재 고등학교 졸업생 중심의 일학습병행제를 올 하반기부터 고교, 전문대 재학생 등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특성화고와 폴리텍 부설고에서는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또 일반대 등 10~15개 대학에 일학습병행제를 적용하기 위한 지원방안도 교육부와 협의 중이다.

이와 함께 고용부는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한 장년층이 단순노무직이나 생계형 창업에 빠지는 악순환을 겪지 않도록 '장년 나침반 프로젝트'(가칭)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만 50세 근로자를 대상으로 경력을 진단하고 제2인생을 설계할 수 있는 생애설계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제도다.

이 실장은 "1인1기술 등 장년층의 전직, 재취업을 위한 시스템을 대폭 보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르면 이달 말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장년고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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