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자 대상은 설비용량 100kW 이하 태양광 발전시설을 인천시에 설치하는 사업자로, 올해 1월 이후 착공해 완공되지 않은 발전시설에 한한다.
융자 신청은 융자신청서·사업계획서·공사계획서 등 준비서류를 갖춰 오는 11월30일까지 인천시 녹색에너지정책과에 제출하면 된다. 사업비가 소진되면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지난 3월 말 현재 인천지역에 허가된 태양광 발전사업은 모두 104곳으로 이 중 설비용량 100kW 이하 시설은 78곳이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