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경기도건설본부에 따르면 건설본부는 오는 25일까지 10일간 경기남부지역 지방도 28개와 국지도 9개, 국도 5개 노선에서 집중 과적 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19일에는 경기도 건설본부와 수원서부경찰서, 시ㆍ군 등 유관기관이 함께하는 합동단속도 진행된다.
단속 대상은 ▲총중량 40t이상 ▲자동차의 축 하중 총 10t 이상 ▲폭 2.5mㆍ높이 4m 이상 ▲길이 16.7m를 초과하는 차량이다. 적발차량은 50만~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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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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