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우리 국민의 중국 내 의료 진출 문이 넓어진다.


15일 외교부에 따르면, 중국 정부가 최근 중국 의사자격(양의 및 중의)을 취득한 외국인에 대해 중국 내 의료활동을 허용함에 따라, 중국에서 의사자격증을 취득했거나 할 우리 국민이 중국 내에서 개업·취업 등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됐다.

중국 정부의 이번 조치로 중국 내 의과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 후 의사고시에 합격한 한국 유학생(2011년 기준 약 2200명 추정)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외교부는 예상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그동안 중국 내 외국인의 의료행위에 대한 기존 등록 갱신·신규 등록을 금지하여, 외국인은 중국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의사고시에 합격하더라도 중국 내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없었다.

그러나 최근 중국 정부는 관련 법·규정의 개정 없이 자격 있는 외국인의 의사 등록도 가능하다는 안내 서한을 각 지방정부에 발송하는 방식으로 의사 자격을 취득한 외국인의 중국내 의료행위를 허가하고 있다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외교부는 중국 주재 각 총영사관을 통해 관할지역 중국 지방정부의 제도 시행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 이 제도 시행이 확인된 지역에 대해서는 우선 중국 내 의대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우리 유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현재까지 북경시, 천진시, 상해시 등 주요 도시와 하북성, 산동성, 동북3성(요녕성, 길림성, 흑룡강성), 하남지역(복건성·해남성·광동성·광시자치구), 섬서성, 감숙성에서 이 제도를 실시하기 시작했다.


외교부는 사전천성의 경우 제도 시행 여부를 파악중이라고 설명했다.


외교부는 이 조치가 중국 중앙정부의 안내 서한을 각 성(省)·시(市) 정부가 집행하는 방식으로 시행 중인 만큼 관심 지역내 시행 여부는 관할 우리나라 총영사관을 통해 개별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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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2001년부터 기회있을 때마다 중국 측에 이 문제를 제기했으며 앞으로도 중국 지역 공관을 통해 관련 동향을 면밀히 파악, 중국 내 우리 국민과 기업들의 편익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기로 했다.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 jacklon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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