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과태료와 범칙금을 신용카드로 납부할 경우 일선 경찰서 민원실에 가야만 가능하고, 추가로 1%의 수수료도 받고 있어서다.
경기도 성남에서 의류업을 하는 김모(49) 씨는 "최근 해외 바이어와 약속을 했는데, 차가 막혀 신호위반을 해 과태료 7만원 부과 고지서가 날아왔다"며 "해당 경찰서에 전화를 해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냐고 물어봤더니 경찰서 민원실에서만 가능하다고 해서 조금 놀랐다"고 말했다.
김 씨는 "경찰서 민원실에서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다면 이는 일선 금융기관에서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얘기인데, 굳이 민원실에서만 납부하도록 하는 이유가 궁금해 담당 경찰관에게 물어봤더니 잘 모르겠다고 대답해 어처구니가 없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카드결제 수수료 부문은 애초 금융기관과 계약을 할 때 아마 수수료를 받기로 책정해서 그런 거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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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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