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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과태료·범칙금 카드결제 '수수료부과' 시민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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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이영규 기자]세월호 침몰 과정에서 초동대응 미흡으로 창설 61년만에 해양경찰철이 해체되면서 공안 사법당국에 대한 개혁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일선 경찰서의 과태료, 범칙금 납부도 경찰서 행정편의 중심으로 돼 있어 이를 납부자 중심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는 과태료와 범칙금을 신용카드로 납부할 경우 일선 경찰서 민원실에 가야만 가능하고, 추가로 1%의 수수료도 받고 있어서다.
시민들은 민원실에서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다는 얘기는 전산처리가 가능하다는 것인데, 시중은행에서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없도록 한 것은 지극히 경찰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 아니냐는 주장이다. 특히 신용카드 납부시 금액의 1%를 추가로 납부하도록 하는 것은 신용카드 거래의 기본마저 망각한 처사라는 지적이다.

경기도 성남에서 의류업을 하는 김모(49) 씨는 "최근 해외 바이어와 약속을 했는데, 차가 막혀 신호위반을 해 과태료 7만원 부과 고지서가 날아왔다"며 "해당 경찰서에 전화를 해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냐고 물어봤더니 경찰서 민원실에서만 가능하다고 해서 조금 놀랐다"고 말했다.

김 씨는 "경찰서 민원실에서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다면 이는 일선 금융기관에서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얘기인데, 굳이 민원실에서만 납부하도록 하는 이유가 궁금해 담당 경찰관에게 물어봤더니 잘 모르겠다고 대답해 어처구니가 없었다"고 전했다.
그는 더욱이 "신용카드로 과태료를 낼 경우 1%의 수수료가 추가로 붙는다는 말을 듣고 귀를 의심했다"며 "정부는 일선 영업점포들이 신용카드를 수수료 부담때문에 결제 거부하거나, 일정 수수료를 얹어 카드결제를 할 경우 단속하면서 경찰서의 수수료 부과는 눈감아 주는 게 말이 되느냐"고 성토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카드결제 수수료 부문은 애초 금융기관과 계약을 할 때 아마 수수료를 받기로 책정해서 그런 거 같다"고 말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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