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16일부터 담당공무원에게 이메일 보내 민원 해결할 수 있게 홈페이지 손질…휴대폰 문자메시지(SMS) 서비스도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관세업무와 관련해 민원이 있은 사람은 담당공무원에게 이메일(전자우편)을 보내 묻거나 처리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관세청은 13일 관세행정과 관련된 불편·문의사항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담당직원에게 이메일로 물어볼 수 있도록 누리집(홈페이지)을 손질, 16일부터 서비스한다고 밝혔다.
담당직원에게 전자우편을 보내려면 관세청홈페이지 ‘직원안내’ 메뉴에서 ‘직원별 이메일’ 아이콘(icon)을 눌러 글을 쓴 뒤 보내면 된다. (관세청 홈페이지→관세청 소개→조직 및 직원안내→직원목록→이메일)
관세청은 또 민원인이 보낸 메일을 빨리 열어보고 처리하도록 담당직원에게 휴대폰 문자메시지(SMS)도 보낼 예정이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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