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경찰서는 12일 금을 밀수해 세공한 뒤 이를 시중에 팔아 시세차익을 남겨주겠다고 속이는 등의 수법으로 수십억원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박모(40·여)씨를 구속했다.
조사 결과 박씨는 피해자들에게 시내 금은방에서 사들인 10돈짜리 금덩이 등을 피해자들에게 실제로 싸게 판매해 믿도록 한 뒤에 투자금을 받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박씨는 또 할부금을 못 갚아 매물로 나온 차량을 싸게 사서 시중에 판매해 고수익을 보장해 주겠다거나 다른 사람 소유의 제주도 땅을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관련 서류를 위조해 피해자들에게 보여주고 개발비 명목으로 투자금을 받아 챙기기도 했다.
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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