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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기운, 김선동 의원직 상실…7·30 재보선 14곳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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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 배기운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김선동 통합진보당 의원이 12일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잃었다. 이에 따라 7·30 재보선 선거구는 14개 지역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는 이날 회계책임자에게 법정 선거비용 외의 돈을 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배 의원에 대한 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배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됐다. 현행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상 해당 의원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또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가 징역형(집행유예 포함)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되면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는 또한 이날 오후 국회 최루탄 투척 혐의로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은 김 의원도 상고심 선고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두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함에 따라 오는 7·30 재보선의 지역구는 14곳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하지만 선거구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이달 안에 성완종 새누리당 의원,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 등 현직 국회의원 2명의 자격 상실 여부가 추가로 결정된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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