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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병원 논란 재점화…보건노조 "24일 총파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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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보건복지부가 병원의 부대사업을 운영할 자법인의 설립 가이드라인을 내놓으면서 영리병원 논란이 다시 불붙었다.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당에선 이번 가이드라인이 '꼼수'라며 수용불가 입장이고, 보건의료노조도 총파업을 내걸고 반대 투쟁을 선언했다.

복지부는 10일 병원의 부대사업 확대를 골자로 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는 한편, 병원 부대사업을 운영할 자법인의 설립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다음 달 22일까지 시행규칙 입법예고를 마친 뒤 8월께부터 병원의 자법인 설립을 허가한다는 계획이다.

개정안은 병원이 운영할 수 있는 부대사업 종류를 늘렸다. 현재 의료법에선 의료인 양성과 의료 연구조사, 장례식장 주차장을 병원 부대사업으로 제한하면서 시행규칙에 휴게음식점과 편의점, 산후조리업, 이미용업 등을 포함시켰다.

하지만 개정된 시행규칙은 병원이 외국인 환자 유치를 할 수 있도록 여행업과 국제회의업을 허용했다. 또 시도지사의 공고가 필요한 숙박업도 규칙에 포함시켜 행정절차를 밟지 않고도 가능하도록 했다. 헬스장과 수영장 등 체육시설과 온천 등 목욕장업, 장애인 의료기기 제조와 수리업도 포함시켰다.
제3자가 병원건물을 빌려 부대사업을 하는 것도 허용했다. 병원 자법인이 운영하는 의료관광호텔에 의원급 의료기관 개설도 가능하다. 다만 건강기능식품과 화장품, 의료기기 구매지원 등은 부대사업에서 제외했다.

하지만 야당과 시민단체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새정치민주연합 의료영리화저지특별위원회를 이끌고 있는 김용익 의원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이같은 시행규칙 개정은 국회 입법 절차를 비켜가기 위한 '꼼수'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영리자법인 허용과 부대사업 확대는 의료법인의 영리추구를 부추겨서 결국 의료의 질 하락과 의료비 상승과 같은 부작용을 가져올 것"이라며 "그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의 몫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비난했다.

보건의료노조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영리자법인 허용은 제2의 세월호 참사를 만드는 정책"이라며 " 의료민영화를 추진할 경우 노동조합이 할 수 있는 최고의 투쟁수단인 파업을 준비하며 자법인 가이드라인 등 의료민영화 정책을 무력화 하는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보건노조는 11일 유지현 위원장이 단식 농성을 시작으로 투쟁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17일부터는 천망농성을 벌이고, 16~20일 총파업 찬반투표를 거쳐 24일 총파업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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