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10일 병원의 부대사업 확대를 골자로 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는 한편, 병원 부대사업을 운영할 자법인의 설립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병원이 운영할 수 있는 부대사업 종류를 늘렸다. 현재 의료법에선 의료인 양성과 의료 연구조사, 장례식장 주차장을 병원 부대사업으로 제한하면서 시행규칙에 휴게음식점과 편의점, 산후조리업, 이미용업 등을 포함시켰다.
하지만 개정된 시행규칙은 병원이 외국인 환자 유치를 할 수 있도록 여행업과 국제회의업을 허용했다. 또 시도지사의 공고가 필요한 숙박업도 규칙에 포함시켜 행정절차를 밟지 않고도 가능하도록 했다. 헬스장과 수영장 등 체육시설과 온천 등 목욕장업, 장애인 의료기기 제조와 수리업도 포함시켰다.
하지만 야당과 시민단체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새정치민주연합 의료영리화저지특별위원회를 이끌고 있는 김용익 의원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이같은 시행규칙 개정은 국회 입법 절차를 비켜가기 위한 '꼼수'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영리자법인 허용과 부대사업 확대는 의료법인의 영리추구를 부추겨서 결국 의료의 질 하락과 의료비 상승과 같은 부작용을 가져올 것"이라며 "그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의 몫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비난했다.
보건의료노조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영리자법인 허용은 제2의 세월호 참사를 만드는 정책"이라며 " 의료민영화를 추진할 경우 노동조합이 할 수 있는 최고의 투쟁수단인 파업을 준비하며 자법인 가이드라인 등 의료민영화 정책을 무력화 하는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보건노조는 11일 유지현 위원장이 단식 농성을 시작으로 투쟁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17일부터는 천망농성을 벌이고, 16~20일 총파업 찬반투표를 거쳐 24일 총파업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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