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은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규제개혁 추진상황과 계획을 보고하면서 이들 4개 기관을 주요 수범사례로 소개했다. 산업부는 장차관이 주재하는 규제청문회를 매주 열어 규제개혁 민원을 상정하고불수용 답변에 대해서는 예비 소명하고 있다. 복지부는 신문고 건의자를 대상으로 정기적 간담회를 열어 의견을 듣고 있다. 농식품부는 규제개혁을 위해 장차관이 일일 보고를 받고 있으며 민간 전문위원회를 구성해 답변을 검토한다. 법무부의 경우는 주요 건의에 대해서는 동영상을 제작, 답변하는 노력을 보이고 있다.
배너·에어풍선 등 유동광고물 합법화, 물리치료사 단독개원 허용 등의 718건에 대해서는 접수일 부터 3개월 내 부처에 소명토록 조치했다.
하지만 교통유발 부담금 폐지, 승강기 안전검사 주기(월 1회) 완화 등은 안전규제 완화와 정책기조와 배치된다고 판단,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건의 가운데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완화, 비(非)의료인 문신시술 허용 등 1291건은 정책적 검토가 필요한 사안으로 판단, 중장기 검토 과제로 분류했다. 국조실은 이 가운데 소명조치 대상이 아닌 890건은 3개월 내 추진상황, 6개월 내 결과를 통보하는 절차를 마련했다. 민원처리 과정에서 일부 부처는 제도취지를 단순설명하거나 중장기 연구·검토과제, 타부처 소관 등 형식적인 처리로 불만을 야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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