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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윤 금융위원장 "국내 금융사 해외법인, 현지법 우선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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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윤 금융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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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9일 "국내 금융사의 해외지점 운용시 국내법과 해외법이 충돌할 경우 해외법을 우선 적용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신 위원장은 이날 금융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규제개혁은 업권간 영역 다툼보다 금융업 전체의 시장(Pie)을 키우는 쪽에 초점을 두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이번달 중 발표될 '금융규제 개혁 종합대책'을 언급하면서 "인도네시아에는 은행업 인가만 있으면 현지법인이 증권업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법상 불가능하도록 돼 있어 고충이 많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이처럼 국내법인의 해외지점 운용시 현지법과 국내법이 충돌할 경우 현지법을 따르도록 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은행이 해외 진출시 현지법이 증권업 등 겸업을 허용하면 국내법이 허용하지 않더라도 겸업을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이를 역이용해 국내 산업이 우리나라 은행을 점유하는 행위는 금지하겠다고 강조했다. 신 위원장은 "우리나라 재벌이 많이 갖고 있는 보험이 해외은행을 인수하더라도 다시 우리나라 은행에 들어오는 것은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즉, 국내 기업이 해외에서 은행을 인수해 영업할 수는 있지만 이를 다시 우리나라에 갖고 들어올 수는 없도록 한다는 것.

신 위원장은 이밖에 금융사의 내부통제기준 준수여부를 감시하는 준법감시인 제도가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준법감시인이 감사실 밑에 있는 등 제대로 안 되고 있다"며 "준법감시인을 최고경영자(CEO) 직속으로 하든지 좀 바꿔보려 한다"고 말했다.
그는 아울러 금융규제개혁이 상시적인 시스템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겠다고 덧붙였다. 신 위원장은 "금융규제개혁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법령 뿐 아니라 내규, 행정지도 등 숨은 규제 정보를 목록화해 공개하고 주기적으로 점검·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신 위원장은 지난 4월부터 두 달간 중소·벤처기업, 금융사 등과 함께 12차례에 걸쳐 릴레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를 통해 발굴·제안된 규제개선 안건은 총 168건이었다. 이 밖에 금융유관기관에서 총 1438건을 제안했으며 숨은 규제 사이트를 통해 110건을 발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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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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