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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 6개월…신설·강화 238건 vs 폐지·완화 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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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연구원, 2013년 4분기∼2014년 1분기 규제동향 "효과 거두기 어렵다" 진단

<자료=행정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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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말 규제개혁을 처음 꺼내든 지 6개월이 넘었지만 일선 현장에서는 규제를 새로 만들거나 기존 규제를 강화하는 경향이 바뀌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9일 한국행정연구원이 중앙부처에 등록된 1만6354건의 규제를 분석한 결과, 2013년 4분기부터 2014년 1분기까지 신설되거나 변경된 규제는 247건, 전체의 1.5%로 파악됐다. 원래는 254건이었으나 7건은 규제사무가 어떤 법령에 근거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기 힘들거나 시행일과 법령재개정일이 누락된 경우, 분기 내에 규제 등록변경 사유가 다수 바뀐 경우여서 제외됐다.
247건 가운데 신설된 규제는 136건으로 가장 많았고 강화된 규제가 102건이었다. 폐지는 5건, 완화는 4건이었다. 완화·폐지규제는 증감된 규제 247건의 약 4%에 해당하는 9건인데 반해 신설·강화규제는 238건으로 전체 증감규제의 약 96%에 해당됐다.

신설·강화규제는 대체로 식품·산업·건설·교통·해양 분야의 안전과 환경, 개인정보보호와 같은 필수 규제가 포함돼 있다. 행정적 규제가 많고 경제적 규제 가운데는 진입규제와 투입규제가 77건으로 전체 247건의 약 31%에 해당됐다. 농식품부는 동물진료법인을 설립하려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했는데 이는 진입규제의 대표적인 사례다. 투입규제는 정부가 기업의 행동기준으로의 지침과 기준을 준수하도록 구체적으로 지시하거나 강제하는 방식으로 규제로는 가장 강하다.

눈에 띄는 것은 금융위원회, 산업자원부, 환경부 등 다수 부처가 국회의 심의를 받지 않는 부처 시행령이나 규칙, 고시 등을 통해 과태료나 과징금을 새로 부과하거나 인상키로 한 것이다. 수질오염 배출초과에 따른 과징금과 하도급법 위반·허위 과장광고 위반 시 과태료를 인상하는 내용을 포함해 본지가 별도로 파악한 것만 30여개에 이른다.
이에 따라 산업별 규제지수(2008년=100기준)도 상승추세다. 2013년도 전체산업의 규제지수는 183.07이고 2014년도 3월말 기준 전체 산업의 규제지수는 184.58이었다. 규제지수가 183.7이라는 것은 2008년에 비해 누적규제지수가 평균적으로 약 83%가량 증가했다고 볼 수 있다.
<자료=행정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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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시기 모두에서 가장 높은 규제지수를 보이는 산업은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으로 2013년에 835.87, 2014년 3월말에 835.97로 나타났다. 지수증가율로 보면 복지와 환경정책의 영향을 받은 '담배제조업'이 5.86%로 가장 높았고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에서 4.94%,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에서 3.37% 등이었다.

규제지수의 증가폭은 점차 줄어들고 있는 추세로 나타나지만 규제의 총량을 의미하는 규제지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규제의 총량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현 정부에서 강조하는 다양한 규제개혁 및 규제완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규제 패러다임이 여전히 기존의 규제신설 및 강화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행정연구원조차 이런 측면에서 현 정부의 규제개혁과 완화 노력이 과거에 비해 큰 정책적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보기는 힘들다고 판단하고 있다. 행정연구원은 " 규제지수의 지속적인 증가는 기존 규제에 대한 개혁 및 완화에 대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폐지되거나 완화되는 규제보다는 신설규제가 더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면서 "사회 변화에 따라 발생하는 새롭고 다양한 산업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각 산업별 규제 수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보다 효과적인 규제개혁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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