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임정엽)는 이날 오후 2시 201호 대법정에서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또 법관을 1명 충원하고 법정에 마련된 검찰 측 자리와 피고인석을 대폭 늘렸다.
세월호 사건은 기록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본격적인 공판에 앞서 준비기일만 수차례 열릴 것으로 보인다.
향후 공판에서 다뤄질 핵심 쟁점은 이 선장과 1·2등 항해사, 기관장 등 4명의 피고인에게 적용된 주위적 공소사실인 살인·살인미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다. 살인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 선고 가능한 법정 최고형은 사형이다.
광주지법 관계자는 “피해자와 그 가족을 위해 안내문을 배부하고, 절차 등에 관한 이들의 의견을 공식적으로 취합해 재판부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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